세알못 -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택스코디 -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지위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혼했다고 하여 이 내용이 바뀔까요? 이혼한 부모로부터 재산은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씩 해서 총 1억 원(미성년자는 4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안분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로 적용할 수 있는 총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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