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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4. 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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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1~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7~12월 실적 부가세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상반기 과세기간을 1기, 하반기는 2기로 부르죠.

그런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을 반으로 쪼개어 분기정산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5일까지, 3분기 실적 부가세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죠.
6개월치 부가세를 각각 1기는 7월, 2기는 1월에 확정적으로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4월과 10월 신고는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7월, 1월은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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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 일반과세 사업자들은 법인처럼 4월과 10월에 부가세를 중간정산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들과는 달리 스스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신고가 아니라 고지되기 때문에 '예정고지'라고 하죠.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는 6개월치 부가세를 한 번에 내면 부담되니까 나눠내라는 의미도 있고, 국가에서 국고를 빨리 채우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분기 실적을 계산해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50%)을 툭 잘라 고지합니다. 4월에는 작년 7~12월분으로 낸 부가세의 절반이 고지되는 것이죠.
법인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법인은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대상으로 구분돼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치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5,000만 원 미만인 법인이 예정고지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4월 부가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할 부가세가 50만 원이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예정고지 제외대상이 30만 원 미만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기다렸다가 7월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반기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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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참고로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돼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고지된 금액을 무시하고 스스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업 등으로 1분기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7~12월) 실적(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⅓에 미치지 못했다면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된 세금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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