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4대보험 가입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데,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신고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좀 더 알아볼까요.
4대보험에 부담을 갖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의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으로 구분이 나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며, 그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주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소득은 물론 재산점수를 합산해서 보험료가 차등부과 됩니다.
국민연금도 직원이 있는 사업주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과 지역가입 모두 기준 월소득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이지만, 직장가입은 사업주와 직장가입자가 절반씩(4.5%)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가 일부 달라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의무가입해야 하고, 1인 사업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1인 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4대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매출규모나 직원의 유뮤와 무관하게 창업한 다음달부터 당장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4대보험과 관련한 정부 지원책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요건과 신청기간을 꼼꼼하게 챙겨서 꼭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융통이 어려운 창업 초기에는 소액의 사회보험 지원금조차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 지원은 되지 않지만,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창업과 동시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일부(30%~50%)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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