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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창업하는 사업자는 언제 어떤 세금을 챙겨봐야 할까?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4. 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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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 - 처음 창업하는 사업자들은 언제 어떤 세금을 챙겨봐야 할까요?

택스코디 - 대부분 창업자가 처음으로 신경써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모았다가 국세청에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창업초기 이익 없이 매출만 있더라도 부가세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창업한 사업자는 사업기간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하반기 중 창업한 사업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각 과세기간 중 1분기 종료 후 4월 25일까지, 3분기 종료 후 10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중간정산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법인은 스스로 신고납부(예정신고)하고, 개인은 국세청이 고지서(예정고지)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내에 창업한 신규 사업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보내는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액을 토대로 보내는 것이어서 직전에 낸 세금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고지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소규모 사업자들은 1년치 부가세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한번만 신고납부해도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니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연간(1월1일~12월31일)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창업 시기가 언제가 됐든,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 절차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11월에 소득세를 계산해는 내는 절차입니다.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 첫해에는 당장 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는 샘입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종업원이 있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해서 대신 대는 세금도 챙겨야 합니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이 부담하는 소득세를 사업주 입장에서 대신 걷어서 국세청에 내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해서 내는 세금이라 원천세라고도 부릅니다.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어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월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반기마다 몰아 낼 수 있도록 반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이 승인되면 상반기분은 7월 10일에,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10일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밖에도 종업원에게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소득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종업원의 인적사항이나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써 넣어야 하죠.
만약 종업원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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