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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월 세금신고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5. 5. 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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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사업자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안내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와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 명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참고로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소세와 동일하게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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