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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2025년 4월 세금신고 일정,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5. 4. 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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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1~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7~12월 실적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상반기 과세기간을 1기, 하반기는 2기로 부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사업자편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 일반과세 사업자들은 법인처럼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를 중간정산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들과는 달리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신고가 아니라 고지되기 때문에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예정고지는 6개월 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내면 부담되니까 나눠 내라는 의미도 있고, 국가에서 국고를 빨리 채우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분기 실적을 계산해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50%)을 툭 잘라 고지합니다. 4월에는 1월에 확정신고한 작년 7~12월분으로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이 고지되는 것이죠.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참고로 4월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할 부가가치세가 50만 원이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기다렸다가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반기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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