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공제제도입니다. 직장인에게는 퇴직금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노후 준비와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구조는 평소에 적금 붓듯이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공제 계좌에 적립해 두었다가 폐업 시에 되돌려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 항목 중 소기업·소상공인 부금공제 항목으로 들어가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시 최소한의 생계비 마련과 사업소득을 공제받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만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폐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폐업 후에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노란우산공제에 쌓아둔 공제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 통장)를 통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 등의 일반계좌에 쌓아두었다면 채권자로부터의 압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은행의 일반적인 적금은 복리가 아닌 단리이율을 적용하며,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사업비를 차감한 후에 부리(附利)하므로 납입금액의 100%가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별도 사업비를 전혀 차감하지 않고 납입금액 100%를 적립해 이자를 붙여줍니다. 또한, 단리 방식이 아닌 복리 방식으로 부리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이자가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율이 2.1%라고 가정했을 때, 월 5만 원씩 5년을 불입하면, 납입부금까지 합쳐 316만 4,15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기준이율은 분기별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납입을 끝내고 공제금을 수령할 때에도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적용합니다. 다른 금융상품보다도 훨씬 적은 세금만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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