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한도가 3,6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택스코디 - 호텔업 및 여관업, 유흥, 오락 등 사행성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 원입니다.
세법에서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매출이 작을 것 (600억 원 미만)
2. 대기업 계열사가 아닐 것 혹은 간접지배하지 않을 것
3. 아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번과 2번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아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접대비 한도로 3,6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그럼 프리랜서는 접대비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접대비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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