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가입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택스코디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프리랜서 본인 명의일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알못 - 지난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했는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알못 -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택스코디 -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연금계좌 불입액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고 1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추후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의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 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의 수령액도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연금소득은 기타소득보다 낮은 3~5%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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