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에는 전년도 지급한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알못 –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연말정산 결과 정리된 근로자들의 연간 소득을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해 계산된 4대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 급여액을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달과 마찬가지로 직원을 둔 사업자는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참고로 12월 말 결산법인은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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