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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일반과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나?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3. 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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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 6월에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프랜차이즈 계약금이 상당 비용 들어도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나은 지 헷갈립니다. 당장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금세 오를 것 같진 않고, 월세도 7월부터 나가는데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는 게 좋은지 고민입니다.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2가지로 나눠보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의 편의를 돕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직전연도 연 매출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 혹은 면제해 주는 식입니다.
매출이 적은 사업체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세 10%를 신고 납부하는 것마저도 어려워하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간이사업자 제도는 부가세 감면 및 매출 합계금액을 1년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로 납세 의무가 줄어들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이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됐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코로나 등의 이유로 매 출기준금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상향됐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 3,000만 원 미만이었으나 1월 1일 이후부터는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간이과세자의 폭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다만 업종과 지역, 면적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일부(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 기준은 전국 세무서 관할구역별로 발표됩니다. 주로 상가 지역이나 대형 쇼핑몰, 호텔 등이 포함된 건물과 상가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평소보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신축 등으로 번화가로 바뀐 곳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묶이고, 그 반대인 곳은 제외되는 식이기 때문에 매년 국세청 고시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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