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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면세사업자 비용처리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3. 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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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없지만,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잘 모아뒀다가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전달해야하는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가세를 대신 걷어 내는 일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건(재화)을 팔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면세물품이나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구분해서 '면세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과 용역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물품 중에는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 여성 생리대, 연탄, 도서, 신문·잡지 등이 있습니다.
용역 중에서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의약품조제용역, 학원 교육서비스, 은행·보험의 금융서비스 등이 모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병원치료비나 학원비 영수증에 부가세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세가 없으니 낼 부가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도 자신이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에 쓸 물품을 구입하거나 각종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부가세를 붙여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식당 주인이 부가세를 빼고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사업자라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는데,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 뺄 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비용처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자는 110만 원에서 부가세 10만 원을 뺀 100만 원을 비용처리한다면, 면세사업자는 110만 원 전체를 비용처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공제나 환급을 못받는 면세사업자도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둬야 합니다.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꼭 해야할 다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입니다. 뭘 얼마나 팔아서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전체 매출과 매입금액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이것을 기초로 국세청이 소득세까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소득규모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세사업도 매출의 규모와 내용을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연간 매출(수입금액)에 대해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의 0.5%를 소득세로 가산하는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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