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 6월에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프랜차이즈 계약금이 상당 비용 들어도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나은 지 헷갈립니다. 당장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금세 오를 것 같진 않고, 월세도 7월부터 나가는데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는 게 좋은지 고민입니다.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2가지로 나눠보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의 편의를 돕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직전연도 연 매출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 혹은 면제해 주는 식입니다.
매출이 적은 사업체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세 10%를 신고 납부하는 것마저도 어려워하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간이사업자 제도는 부가세 감면 및 매출 합계금액을 1년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로 납세 의무가 줄어들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이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됐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코로나 등의 이유로 매 출기준금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상향됐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 3,000만 원 미만이었으나 1월 1일 이후부터는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간이과세자의 폭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다만 업종과 지역, 면적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일부(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 기준은 전국 세무서 관할구역별로 발표됩니다. 주로 상가 지역이나 대형 쇼핑몰, 호텔 등이 포함된 건물과 상가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평소보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신축 등으로 번화가로 바뀐 곳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묶이고, 그 반대인 곳은 제외되는 식이기 때문에 매년 국세청 고시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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