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공동소유 상가 지분이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소득분배비율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동업계약서상 소득분배비율을 표시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업의 경우 지분율과 소득분배비율이 같습니다.
세알못 –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계약금은 2024년 4월 1일에 지급했고 중도금은 5월 1일, 잔금은 6월 1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임대를 개시했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택스코디 – 부동산 임대용역의 개시일인 2024년 6월 2일입니다.
세알못 –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계약금은 2024년 1월 2일에 지급했고 중도금은 2월 2일, 잔금은 3월 2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임대를 개시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2024년 7월 20일까지 하면 상가 취득 관련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신청 시기는 사업의 시작을 말하기도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알못 씨의 경우 2024년 7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2024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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