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분양가격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공급가액: 1억 원
• 토지공급가액: 1억 원
• 부가가치세: 1천만 원 (토지는 면세)
• 합계: 2억 1천만 원
택스코디 –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억 1천만 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2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800만 원 (2억 원 × 4%, 지방교육세 등 0.6% 추가 시 920만 원)이 됩니다.
세알못 – 이 상가를 1년 6개월 뒤 2억 2천만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택스코디 –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700만 원입니다. (계산 편의상 기본공제만 적용)
• 양도차익 = 양도가액 2억 2천만 원 – 취득가액 2억 원 = 2천만 원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2천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 (보유기간 3년 이상 시 적용) = 2천만 원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2천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1,750만 원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1,750만 원 × 세율 40% (1년~2년 보유 시 적용되는 세율) = 700만 원 (지방소득세 별도)
상가 취득 시 사업자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 (0) | 2025.04.20 |
---|---|
본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상가를 본인의 사업에 다시 임대할 수 있을까? (0) | 2025.04.18 |
상가를 경매로 취득할 때, 주의해야 할 세금상식은? (0) | 2025.04.14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갭투자도 감면이 될까? (0) | 2025.03.24 |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소유한 주택 수가 달라지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0) | 202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