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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상가를 본인의 사업에 다시 임대할 수 있을까?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5. 4. 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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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가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때는 일반과세자로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세알못 – 취득한 상가를 가족이나 제가 설립한 법인에 다시 임대해도 되나요?
 
택스코디 – 가능합니다.
 
세알못 – 그렇다면 본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상가를 본인의 사업에 다시 임대할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안 됩니다. 상가 소유자와 임차인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상가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참고해서 정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책정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상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재산세나 이자 비용 등도 비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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