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경매로 취득할 때, 일반적인 세제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경매의 특성상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위에서 보듯이 세법상 경매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알못 – 그렇다면 향후 낙찰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택스코디 –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가액의 10%를 거래 상대에게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단, 포괄양수도 거래 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업 폐지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황에서 10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면 폐업일 당시 남아있는 잔존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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