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중에 매출액이 변동해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또는 그 반대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변경된 유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가임대 중인 일반과세자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상가임대 중인 간이과세자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라면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재고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 더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가의 0.5%만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남아있는 재고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일부는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된 이후에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재고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가의 0.5%만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고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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