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임대료)이 4,800만 원(임대업 외는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취득 시 발생하는 건물공급가액의 10%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년간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시 건물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40%와 부가세율 10%를 순차적으로 곱한 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가액이 1억 원이라면 400만 원(1억 원 × 40% ×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세알못 –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아 7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부가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택스코디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세알못 – 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택스코디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전혀 별개의 세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더라도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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