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국세청에서 걸러줍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공한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입니다.
●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24.1월 취업해서 6월까지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배우자 B 씨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 원(200만 원 × 6개월)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처럼 간소화 자료에 소득 기준 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C 씨의 자녀 D 씨는 2024년 1월부터 학습지 강사로 일하며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3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다.
자녀 D 씨 상반기 사업소득금액이 450만 원(상반기 사업소득 총지급액 1,800만 원 – 1,800만 원 × 단순경비율 75%)이므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다음처럼 간소화 자료에 소득 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E 씨의 아버지 F 씨는 2024년 5월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천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아버지 F 씨는 상반기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처럼 소득 기준 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간소화 자료는 상반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 초과(Y)를 표시하므로,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 기준 초과(Y)가 표시되지 않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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