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A 상장법인(중소기업 아님)의 대주주로 A 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해 양도차익으로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또 같은 기간 가격이 하락한 B 상장주식(B 상장법인 소액주주)을 장내 매도해 5,0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A 주식으로 1억 원을 벌었지만, B 주식으로 5,000만 원을 잃은 셈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A 주식과 B 주식을 손익 통산해 양도소득금액으로 5,0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 후 가산세로 2,000여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택스코디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A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1억 원과 과세대상이 아닌 B 상장주식의 양도차손 5,000만 원을 통산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5,000만 원, 양도소득세(세율 20% 적용)로 1,000만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실제 주식으로 수익을 5,000만 원 내서 5,000만 원을 신고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 가산세까지 추징당한 걸까요. 세알못 씨는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갖춘 A 주식과 과세대상 아닌 B 상장주식의 합쳐서 계산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알못 씨는 1억 원을 신고해야 하는데, 5,000만 원으로 적게 신고한 셈입니다. 비록 신고·납부는 했지만 잘못 줄여서 신고했기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를 적용받아 20%를 적용받은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주식끼리 손익을 더하고 뺄 수 있는지 즉 '손익통산'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이나 K-OTC(장외주식시장)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알못 - 상장주식(중소기업 아님)을 장외 거래했습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 가산세까지 무려 2,6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대주주도 아닌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택스코디 – 세알못 씨의 가장 큰 실수는 장외에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경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장내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 여부를 고려할 때 대주주 또는 소액주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외거래에선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인 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즉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세알못 씨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외거래를 한 경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는 어떤 거래에서든 신고·납부 의무가 따르고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없지만, 장외거래 시에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는 무려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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