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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것 주의하자.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5. 2. 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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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A 상장법인(중소기업 아님)의 대주주로 A 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해 양도차익으로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또 같은 기간 가격이 하락한 B 상장주식(B 상장법인 소액주주)을 장내 매도해 5,0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A 주식으로 1억 원을 벌었지만, B 주식으로 5,000만 원을 잃은 셈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A 주식과 B 주식을 손익 통산해 양도소득금액으로 5,0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 후 가산세로 2,000여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택스코디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A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1억 원과 과세대상이 아닌 B 상장주식의 양도차손 5,000만 원을 통산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5,000만 원, 양도소득세(세율 20% 적용)로 1,000만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실제 주식으로 수익을 5,000만 원 내서 5,000만 원을 신고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 가산세까지 추징당한 걸까요. 세알못 씨는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갖춘 A 주식과 과세대상 아닌 B 상장주식의 합쳐서 계산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알못 씨는 1억 원을 신고해야 하는데, 5,000만 원으로 적게 신고한 셈입니다. 비록 신고·납부는 했지만 잘못 줄여서 신고했기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를 적용받아 20%를 적용받은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주식끼리 손익을 더하고 뺄 수 있는지 즉 '손익통산'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이나 K-OTC(장외주식시장)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알못 - 상장주식(중소기업 아님)을 장외 거래했습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 가산세까지 무려 2,6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대주주도 아닌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택스코디 – 세알못 씨의 가장 큰 실수는 장외에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경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장내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 여부를 고려할 때 대주주 또는 소액주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외거래에선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인 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즉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세알못 씨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외거래를 한 경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는 어떤 거래에서든 신고·납부 의무가 따르고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없지만, 장외거래 시에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는 무려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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