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됩니다. 소상공인 점포는 2023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곳으로, 부동산매매업과 전문직종 등은 제외됩니다.
또 상반기 중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소비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500만 원을, 올 상반기에 1,000만 원을 쓸 경우 5%를 초과하는 475만 원을 기준으로 20%(95만 원)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운동을 결심한 사람들은 하반기에 헬스장 및 수영장을 등록하는 게 이득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겐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 카드거래 혁신 금융서비스’ 제도화에 따라 2025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거나 중고거래 결제도 가능해집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거래는 사업자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가능한데, 이에 대한 허들을 낮춰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월세 신용카드 결제 한도는 한달 200만 원, 연 2,400만 원까지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에선 할부 거래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시범이 아닌 정식으로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될 시 카드 혜택으로 포인트 및 할인도 받으면서 카드 실적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월세 신용카드 결제 한도 및 할부결제 가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당근마켓 등 개인과 개인 간의 중고거래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주로 현금으로 값을 지불하는 중고거래 특성상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사기 피해가 자주 발생했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값을 이미 치뤘지만, 중고물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후에 발견할 시 판매자가 소극적 태도로 나와도 카드사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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