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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 얼마나 강화되나?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5. 2. 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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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돼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4년부터 받는 보육수당 공제 한도는 월 2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출산수당을 지급받을 때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2024년 중 지급받은 출산수당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2회 이내 지급분까지만 인정됩니다.
 

2025 연말정산 절세의 전략

 
출산·양육 관련 의료비 세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2019년부터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내는 비용(한도 200만 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이 같은 제약이 사라져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한도(700만 원)가 존재하지만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2024년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선 이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육료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등이 대표적 사항입니다.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료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금전 지급되는 보육수당 외 복리후생으로 제공되는 자녀 보육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혜택의 폭을 넓힌 셈입니다.
 
결혼 관련 세제 지원도 커졌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결혼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 게 대표적입니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생애 1회)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 모두 공제를 신청하면 1가구당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적용 기간은 2024~2026년 혼인신고 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거주자가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을 때, 역시 1억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제 한도 계산 시 혼인과 출산을 통합해 1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인 당시 이미 1억 원 증여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도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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