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국내주식(비상장, 중소기업 아님)과 국외주식을 2023년 상반기에 양도했습니다. 국내주식은 양도해 1억 원(양도차익)을 벌었고, 국외주식은 팔아서 5,000만 원(양도차손)을 손해 봤습니다. 그해 8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다고 가산세 1,200만 원까지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택스코디 - 사람들이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수가 발생합니다. 세알못 씨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손익을 잘못 계산해 가산세까지 물게 된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하면 안 됩니다. 세알못 씨의 경우 국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을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양도소득세(세율 20% 적용) 1,000만 원을 신고·납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합쳐 계산하면 안 되기에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세알못 씨의 국외주식 양도차손 5,000만 원에 대한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알못 씨는 5,000만 원을 적게 신고하게 돼 결국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10%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1,200만 원 추징당하게 된 것입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합니다.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 때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해 신고납부하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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