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통해 월 배당 ETF에 투자하고 제2의 월급을 받는 노후를 꿈꾼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첫째, 연금계좌의 절세 혜택은 가입자 나이가 55세를 지나고,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야 한다(퇴직급여가 입금된 연금계좌는 제외).
둘째,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정해진 순서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퇴직급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 수익의 순이다. 월 배당 ETF의 분배금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운용 수익에 포함되어서 출금 순서로 따지면 맨 마지막이다.
셋째, 재원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다. 우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다. 퇴직급여는 수령 1~10년 차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는 60%만 내면 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은 연령에 따라 3.3~5.5%의 세율로 부과된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이 1년에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기니 유의하자.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을 125만 원 이하로 낮춰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연금액이 1,500만 원보다 많으면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16.5%)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골라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퇴직급여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 수익은 반드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출금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란 연간 인출 가능한 최대 연금액을 말합니다. 전년도 계좌 평가액에서 예상수령 연수를 감안해 산출합니다(계산이 어려우면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정부는 은퇴자들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빼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한도에 제한을 뒀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수령액에는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이 재원인 수령액에는 기타소득세율(16.5%)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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