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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란?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5. 1. 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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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일시적 2주택 (A, B)을 가진 남자와 1주택 (C)을 가진 여자가 혼인한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특례가 중복된 사례입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 중 하나를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내 양도한다면 여전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 매도하면 3개 주택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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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각자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집이 있어 두 사람 모두 일시적 2주택 상황인 경우에도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매도하는 4주택까지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남자 또는 여자가 보유한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하나를 과세로 매도한 후, 위 사례처럼 둘 중 하나만 일시적 2주택으로 만들어서 3개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알못 – 그럼 A 주택을 가진 남자와 B 주택을 가진 여자가 혼인합가 후 추가로 C 주택을 취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 C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A(또는 B)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후 혼인신고한 날부터 10년 이내 B(또는 A) 주택을 매도하면 B(또는 A)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C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줘 매매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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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일시적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2주택을 가진 남자와 1주택을 가진 여자가 혼인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혼인신고 전에 2주택을 가진 남자가 한 채를 먼저 매도 후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합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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