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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것 주의하자.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5. 1. 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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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건축물대장 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5층은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2층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다세대주택인가요?
 
택스코디 – 세법상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2층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했다면,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는 4개가 되어 다세대주택으로 판정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3층짜리 다가구주택입니다. 저의 지분 20%만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면서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층별 또는 호별로 일부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알못 씨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참고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바꾼다면, 용도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새롭게 보유한 후 양도해야 단독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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