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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금, 이렇게 바뀐다.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5. 1. 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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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택스코디 –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일반취득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할 땐, 취득가액이 6억 원 미만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춰 임대사업자등록을 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아파트는 등록 불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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