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다가구주택, 이렇게 하면 세금폭탄?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5. 1. 19. 00:04

본문

건축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을 지었더라도 사용 도중에 일부 증축을 하거나, 처음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추후 양도 시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으로 판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별로 주택 수가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4층 건물에 2~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탑층을 증축하게 되면 다가구주택인가요? 다세대주택인가요?
 
택스코디 – 옥탑층을 증축해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총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되어 다세대주택으로 판정됩니다.
 
▶ 다가구주택 양도 전 다음 2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추가로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옥탑층보다는 지하층을 활용하자.
지하층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옥탑이 아닌 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해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옥탑방이 있다면 면적을 확인하자.
옥탑방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라면 층수에 들어가지 않아 다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면적이 1/8을 초과하면 양도 전 멸실해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형태로서 건물 하나로 등기가 되지만, 이를 집합건물로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하면 이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처음 건축할 때는 다가구주택이었지만, 이후 구분등기해 집합건물이 되면, 이는 양도 당시 기준으로 다세대주택에 해당해 구분등기별로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