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2017년 9월 A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B 주택을 2023년 8월에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로 출국했습니다. 2024년 9월 종전 주택인 A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소득세법은 철저히 열거주의 과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A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B 주택을 취득했고, B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A 주택(2년 보유요건 충족)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알못 씨 사례에서는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써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때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규정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세알못 씨 사례에서는 출국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2주택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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