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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본인의 인건비 비용처리 되나?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3. 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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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인건비 신고를 하고 그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에서 비용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건비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스스로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생긴 이익 자체가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남는 배달 창업의 비법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음식점업 사업체는 약 57.5만 개이다(2020년 기준). 게다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중 1등을 달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22년 6월 기준 월간 이용자 수(MAU)는 약 2,000만 명에 달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때문인지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때려치우고 장사나 할까?” 하는 겁 없는 소리를 하곤 한다. 정말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음식점을 차리기만 하면 저절로 다 잘될까? 아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폐업한 음식점을 수두룩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전쟁 같은 외식업계에서 살아남은 사장님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
저자
오봉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0.05

 
굳이 인건비를 따지자면, 사업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것이 사업자 본인 인건비가 됩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면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도 챙겨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본인 인건비를 별도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본인 인건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가져간다면, 그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계좌에서 개인자금을 인출하는 것일 뿐이죠.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법인이 그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법인이 대표자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하고, 법인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계상하게 되는 거죠.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4대보험 보험료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본인의 보험료 납부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장부를 작성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게 되죠.
법인 대표자는 근로자와 같이 인건비 처리를 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 역시 법인사업장이 부담하는 부분은 법인의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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