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님 - 업종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택스코디 -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세금신고에 대한 주의사항들이 있으니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전체 매출액에 각각 업종에 대한 매출을 구분 표기해야 합니다. 업종이 변경됐음에도 기존 업종코드로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업종코드로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각각의 업종에 대한 각종 장부작성기준,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이 다르고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초보사장님 - 주된 업종과 부수되는 업종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주업종과 부업종의 구분은 수입금액이 큰 부분을 주업종이라고 판단하면 쉽습니다. 만약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업종으로 신고를 한 업종이지만, 추후 실제 매출액이 더 커지면, 부업종이 주된 업종이 되는 구조입니다.
주업종의 구분은 세무신고 시에 특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장부작성기준이나 성실신고 판단,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 등의 기준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 부업종의 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매출에 가산해서 각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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