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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로 시작했다가 일반과세 업종을 추가하면?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3. 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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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 - 과세업종과 면세업종을 겸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택스코디 -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운영하게 되면, 공통으로 매입한 부분의 매입세액공제를 할 때, 안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예를 들어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라면 각각의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명확하게 귀속되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해당 매출에 대응해서 공제 및 불공제를 판단하죠. 즉 과세물품 매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공제, 면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불공제됩니다.

그런데 세무회계 수수료, 사무실 임차료, 전기료,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등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대해 '공통' 사용으로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그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이때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을 해서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면세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해야 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초보사장님 - 간이과세로 시작했다가 일반과세 업종을 추가한다면 어떤가요?

택스코디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적용이 되기 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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