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님 - 과세업종과 면세업종을 겸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택스코디 -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운영하게 되면, 공통으로 매입한 부분의 매입세액공제를 할 때, 안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라면 각각의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명확하게 귀속되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해당 매출에 대응해서 공제 및 불공제를 판단하죠. 즉 과세물품 매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공제, 면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불공제됩니다.
그런데 세무회계 수수료, 사무실 임차료, 전기료,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등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대해 '공통' 사용으로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그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이때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을 해서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면세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해야 합니다.
초보사장님 - 간이과세로 시작했다가 일반과세 업종을 추가한다면 어떤가요?
택스코디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적용이 되기 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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