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은 자본금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공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 인기를 끄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문과 동시에 자금이 들어오고 재고를 떠안지 않아도 되니 시작할 때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사업인 거죠.
또한 비교적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잡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려면 구매대행업종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구매대행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구매대행업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②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 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 판매 사이트에 해외 구매 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 근거 및 증빙 등을 보관할 것.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해당 기준들을 충족해야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종으로 등록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생각지도 못한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고객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 전체가 매출액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인 매출 수수료의 10%가 아닌 전체 결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받은 수수료는 전체 10,000원 중에 1,000원이라 100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의 10%인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면 매출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꼭 주문 건별로 수수료와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을 전산화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도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 소명한다고 생각하면 머리 아파지니 관련 증빙을 모아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세금 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비창업자 - 구매대행을 투잡으로 하는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데 부업으로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구매 대행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 금액을 다 써서 환급까지 받은 상황에 사업소득을 추가해서 신고한다면 세율 구간이 높아져서 추가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의 40%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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