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님 - 오래 다녔던 회사를 퇴사한 뒤 카페 창업을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인테리어를 위해 테이블과 의자, 소품 등 많은 제품들을 구매하는 데 큰 비용을 들였습니다. 다행히 공을 들인 덕분에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카페의 매출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카페를 운영하다 첫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택스코디 - 세금 폭탄을 맞은 이유는 카페 창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많았지만 정작 비용으로 처리할 만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래액이 3만 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거죠. 가지고 있던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간판 설치나 각종 물품을 구매하면서 인테리어와 관련된 비용에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비용을 계산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붙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때 세무 지식이 없고 예산이 빠듯한 사장님들은 보통 10%의 금액이 부담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10% 할인된 가격을 선택하곤 하죠.
간혹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일부 할인을 해주겠다며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득세율인 6% 이상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면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용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해당 비용을 계좌 이체 해두고 견적서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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