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 업종을 선택해도 되고, 복수의 업종을 선택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영을 하다보면, 새로운 업종을 또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유사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업종의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초보사장님 - 사업자등록 시 당장 하지 않을 업종까지 추가해도 되나요?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으로 영위할 업종에 대해 주업종과 부업종을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할 업종을 부업종으로 보고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 추가에 대한 정해진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진행하지 않는 업종은 굳이 추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각의 업종마다 인허가증, 자격증, 계약서등이 요청되는 등 업종추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자번호에는 하나의 업종이 적합합니다. 각종 감면 적용여부, 경비구분, 그리고 사업포괄양수도 판단시 명확하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의 사업자번호에 여러 개의 업종코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사전에 명확한 정리 및 내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초보사장님 - 업종을 추가하면 세무대리비용도 더 드나요?
택스코디 - 네. 업종추가 시 세무대리비용이 추가적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전체 매출을 도소매 매출과 제조업매출로 구분하고, 각각 경비도 따로 집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경비를 바탕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별도로 구분 작성해야 하는 등 업종구분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세무대리 추가 수수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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