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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당장 하지 않을 업종까지 추가해도 되나?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3. 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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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 업종을 선택해도 되고, 복수의 업종을 선택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영을 하다보면, 새로운 업종을 또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유사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업종의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초보사장님 - 사업자등록 시 당장 하지 않을 업종까지 추가해도 되나요?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으로 영위할 업종에 대해 주업종과 부업종을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할 업종을 부업종으로 보고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 추가에 대한 정해진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진행하지 않는 업종은 굳이 추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각의 업종마다 인허가증, 자격증, 계약서등이 요청되는 등 업종추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자번호에는 하나의 업종이 적합합니다. 각종 감면 적용여부, 경비구분, 그리고 사업포괄양수도 판단시 명확하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의 사업자번호에 여러 개의 업종코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사전에 명확한 정리 및 내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초보사장님 - 업종을 추가하면 세무대리비용도 더 드나요?

택스코디 - 네. 업종추가 시 세무대리비용이 추가적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전체 매출을 도소매 매출과 제조업매출로 구분하고, 각각 경비도 따로 집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경비를 바탕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별도로 구분 작성해야 하는 등 업종구분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세무대리 추가 수수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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