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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신고, 간이과세 적용기준, 간이과세 배제사업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3. 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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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대상사업자: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8,0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8,0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1. 광업
2. 제조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허용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3. 도매업: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8.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1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12. 건설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간이 허용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간이 허용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속 적용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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