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대상사업자: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8,0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8,0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1. 광업
2. 제조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허용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3. 도매업: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8.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1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12. 건설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간이 허용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간이 허용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속 적용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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