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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건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제도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10. 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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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들어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식에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증여세 없이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한 번에 5억 원을 줄 여력이 없어서 먼저 1억 원을 줬습니다. 몇 년 뒤, 자식에게 4억 원을 추가로 줬고, 자식은 사업장에서 받은 대출 3억 원을 상환하고, 1억 원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설비를 구매했습니다.
 
택스코디 - 세알못 씨처럼 필요한 창업자금을 여러 번 나눠 받아 이를 대출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면,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식에게 준 자금 모두 과세특례 대상은 아닙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때도 창업자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알못 씨처럼 창업 후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받은 3억 원은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인 만큼,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자금을 받은 자녀의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는 60세 이상이란 연령 조건과 증여받은 자금으로 2년 이내 창업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증여일로부터 4년 이내 모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엔 아낀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토해내야 합니다.
 
창업 업종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 업종은 인정되지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업 등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 자격 사업도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카페'입니다. 카페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카페는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항에서 중소기업의 업종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채권 등으로 증여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창업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본인의 기존사업장 사용과 타인 소유의 사업장·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수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하지만 증여자금이 5억 원이 넘더라도 30억 원(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 한도)에 대해선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만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 요건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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