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했거나, 그 기여로 타인의 재산 가치가 증가했을 때입니다.
만약 사회 통념으로 인정되는 돈을 증여받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돈을 주식 등의 매입자금으로 썼을 땐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해당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증법 기본통칙(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통칙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국세청의 세법해석으로, 예규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대리 투자해 수익이 났을 땐,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미달금액인 현금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가 더 나아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모가 대신 사고 팔고했다면 이는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대리투자'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증법 제4조의2에선 소득세, 법인세 등 타 세목에서 과세(또는 비과세) 됐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현행법상 이중과세는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알못 -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다니는 상태에서 몇 년을 거쳐 상환해야 할 학자금대출을 부모가 대신 일시에 상환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택스코디 - 현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대상에 교육비가 포함돼, 교육비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할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본인이 갚아야 할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았다면, 이는 채무에 대한 면제 이익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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