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초분산 증여란?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10. 19. 00:03

본문

세알못 - 최근 증여나 상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꼬마빌딩을 보유한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경우 그 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부동산은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가령 꼬마빌딩의 공시가격은 25억 원이지만 감정평가를 해보니 50억 원 정도라면 자녀들의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 미리 증여하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속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자니 그사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 세 부담도 덩달아 커질 게 뻔한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만들어진 방법이 바로 분산증여 방법입니다.
 
물론 이미 예전부터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산증여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 증여받는 대상을 자녀 한 명이 아닌 자녀 여러 명,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 손주들까지 분산해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해 가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부가 어려우니 증여 시기를 여러 차례로 나누는 것도 일종의 분산증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꼬마빌딩을 증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분산증여를 넘어 '초분산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분산증여보다 증여대상을 더 나누고, 시기도 여러 차례로 더 나누고 쪼개어 증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에게 부동산 지분을 각각 50%씩 한 번에 증여하거나 상속을 한다면 아무래도 국세청의 감정평가 과세대상에 걸려들 확률이 높습니다.
 
세알못 - 그럼 이를 더 쪼개서 일단 지분 10%씩 자녀 2명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건물의 기준시가가 25억이라면 지분 10%25,000만 원인 셈인데 국세청은 증여세 추징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들여 건물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령 50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증여지분은 고작 10%뿐이라 예산 지출액 대비 추징세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입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추징 효과를 거둬야 한다면 아무래도 일부 지분이 증여된 건에 예산을 쓰기보다는 전체 지분의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러한 초분산 증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준시가로 증여를 했다면 국세청은 9개월(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6개월) 내 감정평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9개월간 별일이 없다면 다음 증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꾸준하게 증여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증여세 부담은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