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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10. 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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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인 고령층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산과 빚(부채)을 함께 물려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부채는 공제(채무 공제)됩니다. 다시 말해 생활비나 병원비가 부족할 때 대출을 받으면 주택 상속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채무 공제를 고려할 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보다 주택 소유자인 부모(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채무 공제를 받기가 쉽습니다. 만일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다시 부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채무 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법에선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상속이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모 편에선 서운할 수 있지만 가급적 부모 통장(재산)에서 돈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세금 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 부족할 때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12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본인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일괄공제(5억 원)와 채무(3억 원)를 공제한 39,000만 원(장례비용 제외)20% 세율을 곱하면 7,800만 원이 나옵니다. 누진공제와 신고세액(3%)을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6,596만 원입니다. 12억 원 집을 그대로 상속받았을 때 내야 할 상속세(14,259만 원)46% 수준입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했다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챙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만 55세 이상 부부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주택연금)입니다. 가입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202310월 가입 조건인 주택 공시가는 9억 원(시세 13억 원 수준)에서 12억 원(시세 약 17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20245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옮겨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집값이 오른다고 주택연금을 무턱대고 해지해선 안 됩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아온 연금은 물론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또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3년 후 해지하면 주택가격의 1.5% 수준인 초기 보증료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3년간 동일주택으로는 주택연금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해지 비용과 함께 소득 공백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한 뒤 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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