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세무사에게 계산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고 부담부증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일반 증여와 비교해 장단점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당사자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각종 신고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세자들은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담당했던 세무사 역시 사후관리에 책임이 없다 보니 신고할 때는 자산과 같이 넘긴 부채의 상환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에 대해 경고하지만, 지속적으로 경고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부담부증여는 99% 부모자식간에 일어납니다. 증여라는 행위 자체가 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부담을 더한 증여는 더더욱이나 타인에게 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이유는 본인의 부담을 넘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집의 명의는 넘겨주고 싶고 세금은 덜 내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입니다. 즉 내심의 의사로는 자녀가 부담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승계한 부채에 대해 대신 갚아주고 싶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모의 입장을 국세청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부모들은 국세청에서 ‘부모가 대신 갚아줄 거야’라고 의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 의심 안에서 부모가 대신 부채를 상환하지 않았음을 항상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의 소득출처 안에서만 부채를 상환해야합니다. 자금출처가 없거나 부족한데 큰 금액의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스스로 증여세를 내겠다고 신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액에 대해 별도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철저한 준비 없이 자녀의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를 했다면 자녀의 자금출처와 부채상환액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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