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이자소득과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은 돈 등은 자금출처로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입증을 모두 한 상태에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면제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알못 –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5억 원짜리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5억 원 중 2억 원은 자금출처를 입증했지만, 3억 원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택스코디 – 먼저 입증하지 못한 금액 3억 원이 취득가액 5억 원의 20%인 1억 원과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인 1억 원보다 많으므로 입증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이 공제되므로 세알못 씨의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20%와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4천만 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취득가액이 클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확률이 높으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 소득입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고소득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 부담부증여 등에 의해 부채를 상환한 경우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취득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 투기지역 등에서 고가의 거래를 하는 경우
• 고령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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