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인가구 사망 시,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10. 6. 00:03

본문

세알못 -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마친 후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50대를 지나고 있는데 일에 집중하다 보니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산은 이미 수십억 원에 이르러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들은 결혼하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주변의 갑작스러운 죽음들을 보면서 저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죽은 후 저의 자산이 그냥 있으면 조카들이 다 가져간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평소 연락도 않는 조카들이 자신이 평생 만든 자산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택스코디 - 1인 가구인 사람의 걱정은 자신이 갑자기 죽은 후에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그들의 죽음 이후의 처리 방법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때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씨 사례에서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 부모가 없으므로 상속은 형제자매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까지 사망한 때는 조카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만약 그래도 상속인이 없다면 1년 이상 수색공고 이후에 국가에 재산이 귀속됩니다.
 
뇌출혈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과 평소 연락도 없거나 관련이 없는 자에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 누구도 그러한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알못 그렇다면 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의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따르고, 사회에도 유익하게 처분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택스코디 -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유언장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법은 5개의 유언장 작성방식을 정하고 있고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그런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유언장을 쓰더라도 나중에 발견되지 않거나, 관련자들에 의해 훼손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