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데, 얼마 후 부모님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중 15억 원 상당을 부모님께 그대로 반환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증여세를 20억 원에 대해 내야 할지 5억 원에 대해 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5억 원 상당만 증여받았는데, 20억 원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내라고 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과세관청에서 증여받은 사실을 인식하면 그때 가서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부모님께 1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반환한 경우는 또 어떨까요?
만약 뒤늦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가로서는 과세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일률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 간 합의로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만약 2024년 8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이미 2024년 11월 30일이 지난 뒤에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 한 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처음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에는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6개월이 지난 후라면 최초 증여뿐만 아니라 증여재산 반환에도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위와 같은 논의는 금전(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님으로부터 20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고는 한 달 후에 20억 원을 부모님께 그대로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고, 특히 부모님이 20억 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을 별개의 증여로 보아 각각 증여세가 2차례나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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