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게 된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도 같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서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를 잘 알아야 절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받은 상황에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받는 상황에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분은 재산을 받는 시점에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生死)에 달려 있죠.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느냐’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분을 중심으로 그의 모든 재산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한 A 씨의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라면,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20억 원 전체에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해 상속세를 구한 다음에,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비율대로 상속세를 나누어 내면 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별로 세금을 계산해 각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B 씨가 세 명의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증여했다면, 자녀들은 각자 증여받은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정리하면 상속세는 상속인 몇 명이 나누어 갖는지 상관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합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금액을 쪼개서 나누어 주면, 수증자 한 명당 누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한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
자금출처조사,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낼까? (3) | 2024.10.15 |
---|---|
증여 취소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4) | 2024.10.09 |
1인가구 사망 시,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2) | 2024.10.06 |
시골에 있는 농지나 선산을 상속받았다면, 이것 주의하자! (1) | 2024.09.27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3단계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0) | 202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