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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주의사항은?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4. 10. 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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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A 주택을 소유해 1세대 1주택자인데, 향후 신축주택으로 이사·거주할 생각으로 재건축사업 구역 내 철거 예정인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퇴거, 단전·단수 및 폐쇄 조치된 상태라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2주택자로 과세됐습니다. 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은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택스코디 - 아직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 철거 예정이라면 재건축조합 신탁을 통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으니 철거가 임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61일이 지나기 전에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소유권 이전)를 하면 주택건설목적 멸실예정주택으로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가족이 함께 사는 주택(A 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B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무지가 변경되며 불가피하게 직장 근처로 혼자 전출하게 된 저는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는 집에 함께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그밖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면 세대원 중 1명만이 그 1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1세대 1주택자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택스코디 - 양도소득세는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그러한 예외가 없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있다면 그 외의 1주택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소유해야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울산시 소재 B 임대주택(다세대, 4)20209월 지자체와 세무서에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한 후 합산배제를 신고했습니다. 20246월 저는 B 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포괄양도할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양도했다가 2021~2023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한꺼번에 고지 받았습니다.
 
택스코디 -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도 임대기간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에 임대의무기간 중 B 임대주택을 양도한 세알못 씨는 과거에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된 것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이 언제인지, 임대의무기간이 몇 년인지를 확인해 언제까지 보유·임대해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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