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보유 주택 2채 중 한 채를 팔아, 올해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매수인의 요청으로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던 매도 계약을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서였습니다.
택스코디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세알못 씨는 6월 1일 현재 매도한 주택의 잔금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은 것입니다.
일정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됩니다.
세알못 -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터라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농가 주택을 2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농가 주택이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소재 저가주택의 조건을 충족해 이를 신청했지만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택스코디 -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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