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주택 두 채를 보유하던 중 지난 4월 한 채를 팔기로 했습니다. 잔금을 건네는 날은 5월 30일이었는데, 매수인이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부탁해 들어줬습니다. 매수인은 6월 3일 잔금을 치렀고, 저는 1주택자가 되자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택스코디 – 종부세 고시서를 받은 이유는 종부세법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일 당시 세알못 씨는 2주택자였기 때문에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특례 신청 등을 받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자산 유형 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인별·자산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이 곱해져 산출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곱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0억-기본공제 9억)×60% = 6,000만 원이 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3주택자 이상은 0.5~5%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나오는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0.5%, 6억 원 이하는 0.7%, 12억 원 이하는 1%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12억 원 이하까지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이 동일합니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입니다. 당초 11억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1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합계액도 지난해부터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18억 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특정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제외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 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 부과액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주택 매도·매수 계약 시 과세기준일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 부담을 감안하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하고, 매수할 경우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추가로 세금을 감면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공동명의 때는 받지 못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정기분 고지서는 오는 11월 중순 발송될 예정입니다.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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